朴, “소임 다하지 못해 죄송, 지역에 대한 애착 변함없어”

경남도의회 박춘식 의원<사진>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남해신문 대표이사 재직시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했던 박 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일 상고기각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소영 대법관, 주심 김용덕, 김신,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일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 결정하며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다.
박춘식 의원은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 후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먼저 군민의 대표로 뽑아 주셨고 맡겨진 소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법률 전문성이 없이 외부 전문가들의 법적 조력에 의존해 대처하다보니 이런 판결을 받게 돼 안타깝다. 대법원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법의 판단과 진실은 달리 존재한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역발전을 위해 그리고 고향 남해를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는 생각과 애착은 변함없다. 언제든 다시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춘식 의원은 남해신문 대표이사 재직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경남도가 지원한 지역신문발전사업 중 인턴 및 프리랜서 지원사업 이행 과정에서 실제 인력은 채용하지 않고 매달 인건비를 지급했다 되돌려 받는 등의 방식으로 총 6천여만원의 기금 및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지난 2015년 2월 기소됐으며, 올해 2월 19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후 박 의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을 담당한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권)는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고,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절차를 이어갔으나 지난 1일 상고기각결정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선출직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외의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경남도의회 박춘식 의원의 의원직 상실 소식이 전해진 뒤 지역정가에서는 조심스레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출마할 후보군이 누구일지를 점치는 동향이 일기도 했으며, 이미 지난 항소기각 판결로 인해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도 쉬이 예상됐던 만큼 큰 반향은 없이 차분한 정가 분위기가 형성됐다. 또 일각에서는 최근 진교~노량간 지방도 1002호선 확포장공사 잔여사업비 전액 확보, 군내 소아과 신설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서온 박춘식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안타깝다는 의견과 더불어 공직 내에서는 최근 경남도가 굵직굵직한 지역 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행의지를 다지고 있는 마당에 남해군 행정과 도 집행부를 연결할 수 있는 ‘도의원’이라는 가교가 상실돼 이같은 분위기에 다소 탄력이 줄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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