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법원은 국가 보조금 유용 혐의를 받고 재판이 진행돼 온 경남도의회 박춘식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원심의 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미 많은 군민·독자들께서도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박춘식 도의원은 본사 전임 대표이사이자 발행인 출신이며,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까지 이어지게 한 혐의의 건 또한 박 의원이 본사 대표이사 및 발행인으로 재직할 시 있었던 일이 계기가 돼 1년 9개월이라는 긴 법정공방 끝에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들게 됐습니다.
저는 박춘식 전임 대표이사의 뒤를 이어 오늘 남해신문의 경영 및 신문 발행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법적 판결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제기됐던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남해신문’이라는 이름 아래서 빚어진 일로 오랫동안 본지를 아끼고 성원해 주신 군민과 독자 여러분께 큰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우선 진심어린 사과를 올립니다.
1990년 창간한 이래 남해신문을 거쳐간 수없이 많은 선배 언론인들이나 지금 저와 함께 남해신문을 지키고 있는 가족 모두에게도 이번 일은 더없이 안타까운 일이며, 그런 탓에 그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번 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것도 신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본사 전임 대표이사라는 연고를 떠나 우리 지역으로서도 ‘도의원’ 직의 궐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경남도가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이나 관광특구 지정 추진 등의 굵직한 지역 지원계획을 밝히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진교~노량 1002호선 지방도 확포장 공사 잔여사업비의 전액 도비 확보, 군내 소아과 신설 등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하나 둘씩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일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시점에 ‘가교’ 역할을 해야 할 도의원의 공백은 지역의 손익을 생각할 때 큰 아쉬움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의 판단 앞에 그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만 본사에 상당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군민이나 독자께서도 주지하고 계신 것과 같이 이번 사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이어진 지역경제 위축과 이에 따른 고질적인 지역신문의 경영난, 신문시장의 경영 불안이 낳은 일이며, 그런 탓에 언제 어느 곳에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와 남해신문 임직원 모두는 이번 일을 지역신문의 내실을 다지고 더욱 튼튼한 경영기반 위에서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단단히 지켜갈 수 있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을 군민과 향우 독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울러 본사는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명제를 위해 지역언론에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일에도 더욱 분골쇄신해 군민과 향우독자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쌓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그간 본의 아니게 드리게 된 군민과 향우 독자들의 심려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과 애정,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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