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문화원간 갈등, 죽방렴 진입교량 공사 중단 등 도마 올라

‘제2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5일,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세 명의 군의원이 2시간 30분 가까이 군정 현안 관련 군정질문을 이어가며 양측의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군정질문에서는 김두일 군의원과 박삼준 군의원, 정홍찬 군의원이 나와 △남해문화원 예산 지원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등을 핵심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남해군의회는 이날 군정질문에 앞서 ‘남해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8개 안건을 원안(15건) 또는 수정(3건) 가결했다.

▲김두일, 郡-문화원간 갈등 문제 지적·팽팽한 간극 재확인
김두일 군의원의 군정질문은 지난해부터 불거지고 있는 군과 남해문화원 간 갈등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김 의원은 박영일 군수의 문화의 날 행사 불참과 전년도 문화원 운영비 미지급,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 지연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조금지급규정 위반이 아니냐며 공세의 강도를 더해갔다.
박 군수는 문화의 날 행사 불참이유로 예정돼 있던 내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와 기타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뒤 이어진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예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은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두일 의원이 “문화예술팀장의 국무총리상 수상 공적은 뭔가?”라고 묻자 박 군수는 보물섬시네마와 바래길작은미술관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 문화예술강좌 추진 등 업무성과를 보였으며, 보물섬시네마의 경우 당초 대비 7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이를 공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또 문화예술강좌 군 직영에서 다시 문화원 사업으로 전환할 의도는 없는지에 대해선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논란을 피해나갔다.
전반적으로 김두일 의원의 군정질문의 취지를 정리하면 문화원 예산 지원 등 남해군과 문화원이 그간 빚어온 갈등을 정리하고 관계를 개선하는데 질문의 방점이 찍혔으나 이날 군의 답변은 그간 반복돼 온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나아가지 못해 양측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여전히 요원한 일이라는 평가만 낳았다.
그러나 군정질문 다음날인 26일 금산에서 열린 남해문화원 주관의 ‘남해군민 번영기원제’에는 당초 불참이 예견됐던 박영일 군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으며, 일각에서는 이번 기원제 행사 참석이 군과 문화원간 갈등봉합, 관계개선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추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삼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재고 돼야”
박삼준 군의원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해읍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한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의 군정질문은 우선 당초 공영주차장 신설 계획을 토대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한 행정적 행위가 돌연 공공주택 건립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으며 학교 밀집지역 인근에 아파트가 조성될 경우 미치게 될 학습권 침해 소지, 향후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통폐합 논의가 다시 재점화될 경우 남해대학의 존립이나 확장에 부지 확보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특히 박 의원은 공영주차장 신설 계획에서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되며 동일한 부서에서 두 가지 계획이 나온만큼 이는 심각한 기망행위라고 지적한 뒤 사업대상지를 읍 외곽으로 옮기거나 사업을 철회할 계획은 없는지 군에 물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집행부는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는 시기상 늦었다”고 시인한 뒤 “공공주택사업은 사회적 소외계층 등 어려운 군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으며 “사업철회나 사업대상지 변경은 공모사업 특성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교육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학교용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내 설계를 변경하는 등 다른 방안도 모색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홍찬 군의원 “죽방렴 진입교량, 어이없는 졸속 추진”
정홍찬 군의원은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인 죽방렴 진입교량 설치사업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진행돼 지난 1년간 중단되고 있는 점을 군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다.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과 사업규모를 묻는 정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는 “죽방렴의 명승 제71호 지정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민 소득원 개발사업이 필요하게 돼 지난 2009년 관련 기본용역을 실시했고 2011년 지특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신청했다. 사업비는 66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죽방렴진입교량 시설사업 중단 사유와 사업비집행액 규모를 묻는 질문에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미 취득으로 지난해 10월 26일 사업이 중단됐으며 2016년 10월 20일 현재 사업비 집행액은 21억3346만여원”이라고 말했다.
집행부는 현상변경을 위한 문화재청과의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난 2014년 8월 문화관광과로부터 사업대상지인 삼동면 지족리 354번지 일원에 종합안내소와 죽방렴체험데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관련법 협의 결과 ‘우리군 도시계획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고 공사를 추진하게 됐으며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해수부가 아닌 육지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정홍찬 의원의 질문에 “현상변경 허가를 위해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여의치 않을 시 한시적허가를 취득, 죽방렴진입교량을 준공하고 4년후 문화재 경관저해에 대한 영향평가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집행부는 “결국 문화재청 승인이 되지 않고 철거해야한다면 그 비용과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정 의원의 질문에 “철거시 철거비 3억원 등 총 13억 여원의 국비와 지방비 소진으로 관계공무원들의 문책과 구상권청구 등이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군정질문 후 관계부서인 해양수산과 및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현상변경허가를 득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죽방렴진입교량이 문화재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생태학습 등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의 자료를 발송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의 죽방렴진입교량 현상변경허가 심의는 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설 기자 kds@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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