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 직접 재판 참여, ‘직관사건’으로 전환…분위기 반전 노리나?

남해군 사무관 승진 청탁 비리사건이 지난 20일 열린 6차 공판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사실상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두고 가장 치열한 진실공방이 오고 갈 피고인 신문을 앞두고 검찰이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이번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수사검사를 재판에 직접 참여시키는 ‘직관사건’으로 전환, 피고인의 공소사실 입증에 초강수 대응으로 나선 것.
지난 6차 공판에는 지난 6월 30일 이 사건의 첫 공판부터 5차 공판까지 심리를 이어왔던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법정에 출석했고 공판 후 일부 피고인을 비롯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관계자들에게 중복 확인한 결과 6차 공판에 나온 검사가 이 사건을 초반부터 담당해 온 ‘수사검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이른바 ‘직관사건’은 극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나, 통상 검찰의 업무분장 또는 절차상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수사와 공판을 분리해 처리하는 점과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의 입증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던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을 다루는 검찰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말 이번 사건 기소 당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전 이번 사건의 피고인 S씨와 중간전달책으로 지목된 청원경찰 C씨, 비서실장 K씨 등 3명에게 총 4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고, 이 때문에 당시 지역 정관가 일각에서는 피의자들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또 지난 5차 공판 막바지 재판부가 두 차례의 증인신문 공판을 거친 뒤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입증능력 부족을 직접 언급했고, 이에 대한 검찰의 보완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다시 세간에서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제기됐다. 첫 공판기일에 재판부가 비서실장 K씨가 받은 3천만원이 현금인지 카드인지 등에 대해 엇갈린 공소사실이 제출되자 이를 지적하며 검찰에 요청했던 공소사실 정리도 아직 아무런 검찰의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검찰은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전망되는 피고인신문에 앞서 이번 사건의 개요를 가장 정확히 꿰뚫고 있는 수사검사를 재판에 직접 관여케 하는 ‘직관사건’으로 전환, 피고인의 공소 유지를 위한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추가로 통상적인 검찰의 업무 체계나 재판 절차 등을 알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해 법조계 관계자들의 자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검찰조직의 업무 분장과 통상적인 공판 절차에 따르면 검찰에는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검사’와 공판(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이른바 ‘공판검사’를 따로 두고 있으며, 공판검사를 따로 두는 이유는 수사검사가 재판에 일일이 참여하게 되면 담당하고 있는 다른 사건의 수사나 조사 등의 업무에 차질을 빚거나 사건 처리가 지체되기 때문에 검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따로 지정한다.
수사검사는 사건에 대한 증거 확보와 공소사실 입증 등 요건이 갖춰지면 기소한 뒤 공판검사에게 피의자들의 공소사실과 증거관계 등을 비롯한 기록 일체를 넘기게 된다. 공판검사는 수사검사에게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판에 참여, 공판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록 외 추가적인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공판검사는 수사검사와 협의하기도 하며 피고인들의 구형도 협의하는 등 판결 전까지는 공판검사가 재판을 끌어나가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이같은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공판검사를 중간에 교체해 수사검사를 직접 재판에 관여케 하는 ‘직관사건’으로 전환, 피고인들의 공소유지 난항 전망까지 제기되는 현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검찰의 의도라는 분석이 자연스레 나오는 것이다.
덧붙여 이들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직관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절차에서 벗어난 것이긴 하나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며 사건기록이 수 만 페이지에 이르는 사건의 경우 공판검사가 이를 파악하기 워낙 힘들기 때문에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사례가 있으며, 기록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공판검사가 기록만으로 사건을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일 경우에도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기 7차 공판에서는 사실상 이번 사건의 핵심인 피고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더욱 뜨거운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며 검찰이 빼든 ‘검사 교체 카드’가 사무관 승진 청탁 비리사건의 공판 향방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도 지역 정관가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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