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면 송정리 설리해수욕장이 공설해수욕장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7일 열린 해수욕장협의회의 회의 모습과 설리해수욕장 전경

미조면 송정리 설리해수욕장이 군내 5번째 공설해수욕장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남해군은 지난 17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설리해수욕장 지정을 위한 협의회’를 박영일 군수 주재로 개최해 지정과 관련한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설리해수욕장을 공설해수욕장으로 지정키로 하고 내달 지정과 더불어 연내 공보 고시를 통해 확정짓기로 했다.
군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이 준비한 회의서면에 따르면 설리해수욕장은 면적 19,376.3㎡, 길이 294.7m, 너비 64.3m의 백사장 규모를 띠고 있으며 백사장이 눈같이 희다고 해 ‘설리’라는 이름을 유래됐다. 설리해수욕장은 공설운동장 지정 전부터 가족 단위 관광객의 증가와 조용한 피서문화를 선호하는 피서객 패턴변화에 따라 매년 방문객이 늘어오다 올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청정해수욕장 20선’에 선정되며 여름철 피서객이 전년(7000명) 대비 600%가 늘어난 43,366명이 찾은 것으로 확인돼 이번 공설해수욕장 지정에 더욱 힘을 실었다.
군은 이번 설리해수욕장 지정 협의회 개최에 앞서 공설해수욕장 지정에 호의적인 주민 여론을 토대로 올해초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을 발주했으며, 올해 6월부터 개장전후를 즈음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검사, 수질검사, 백사장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모든 기준에 적합 또는 충족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서도 공설해수욕장 지정 및 운영에 차질이 없다는 의견을 회신받은 군 해양수산과는 이날 협의회를 개최해 위원 만장일치로 설리해수욕장의 공설해수욕장 지정을 의결했다.
군은 내달 중 설리해수욕장의 공설해수욕장 지정, 12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내역을 통보하고 같은달 공보 고시를 통해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뒤 군의회에 관련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또 설리해수욕장의 공설해수욕장 지정과 더불어 시급히 보완해야 할 주차장과 야영장 등 시설 확충과 안전관련 인력 및 장비배치에 대한 계획 등이 함께 논의됐으며, 군은 내년도 6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들 시설을 갖출 구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설리해수욕장의 연내 공설해수욕장 지정으로 인해 군내 공설해수욕장은 상주, 송정, 두곡·월포, 사촌해수욕장까지 5개소가 지정·운영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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