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관계당국이 지난 12일 군내 업체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군내에서도 2개 업체가 적발돼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군내 한 업체에서 취급하다 단속에 적발된 위조상품의 모습이다.

“짝퉁 상품 꼼짝마!”
남해군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난 12일, 군내 귀금속 및 의류, 가방류, 신발류 등 일반공산품 판매업소 등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단속 및 점검을 실시했다.
위조상품 취급 및 판매금지 홍보와 지도, 점검으로 부정경쟁을 막고 공정한 상거래 문화와 질서 유지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이날 점검은 남해군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관계자 등 4명이 1개반을 구성해 실시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실시된 합동 점검은 관내 관련업체에 대한 위조상품 근절 홍보활동도 병행됐으며, 군 관계자는 위조상품 판매 및 취급, 유통시 1회 적발시에는 해당업체에 시정권고한 뒤 최초 시정권고 후 1년내 재적발될 시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취급 규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된다고 말했다. 이날 관계당국의 합동 점검 및 단속 결과 군내 의류판매업체 두 곳이 적발돼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경제과 관계자는 “소위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 유통은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고 국내외 상표등록권리자의 권리 침해 및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 침해까지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위조상품 유통 및 취급, 판매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적발시에는 관련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시정권고시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확인해 위조상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청 등 관계당국의 위조상품 단속결과 378건이 형사입건 됐으며, 시정권고는 전국적으로 18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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