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포함

▲남해군의회 제214회 임시회가 오는 17일 개회한다. 사진은 지난 제2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당시의 모습이다.

남해군의회(의장 박득주) 제214회 임시회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총 9일간의 회기로 개최된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쌀값폭락사태로 인해 시름하고 있는 군내 벼 재배농가의 아픔을 달래고 또 앞서 이 사안으로 군내 농민단체들의 건의가 이어졌던 바 있었던 것을 감안, 밥쌀용 쌀 수입중단 및 쌀값안정대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 심의와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민생조례안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기사 4면>
군내 농민단체의 군의회 의장단 면담시 건의한 바 있는 밥쌀용 쌀 수입중단 및 쌀값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는 17일 1차 본회의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일과 21일 양일간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앞서 내년도 군정주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 현지확인 일정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은 총 9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사업대상지는 설리 대명리조트 조성 현장, 이순신순국공원 조성 사업장을 비롯해 서상~남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국도 19호선 건설공사 현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공개된 제2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표(안)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 심의·의결될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6개, 산업건설위원회에 6개 조례안 및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