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어민실종사건 이어 한달새 두 건 발생
어민 조업시 사고 방지책 모색 ‘시급’ 여론 일어

지난 23일 새벽 조업차 창선면 대벽항을 출항한 60대 어민이 실종됐다 하루 만에 숨진 채로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실종 발생 당일 오후 2시 44분경, 사천시 향기도 인근해상에서 선박내 조업 선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하루 뒤인 24일 오후 3시 38분경 실종추정해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수색작업 중이던 경비함정이 숨진 상태의 실종자를 발견해 인양했다.
해경은 선박이 최초 발견된 지점으로 출동해 확인한 결과 2.99톤 연안통발 어선 J호이며 이 선박의 선장, H씨는 이날 새벽 6시경 창선면 대벽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였으나 평상시 오전 11시경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록 H씨가 입항하지 않아 이를 이상하게 여긴 조카가 조업해역 수색에 나선 뒤 발견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해경은 사고 원인과 경위, 사인(死因)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24일에도 창선면 사포마을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인 70대 어민이 실종됐다 수색 두 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한 달 새 연이어 두 차례나 발생한 어민 실종사고로 연안 어업인 단독조업시 안전수칙 및 사고방지책 모색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해경은 출항신고시 단독 또는 2인 이하의 소수가 조업에 나설 경우 사고 발생시 신고조치가 지연돼 사고 조치가 어려운 만큼 연안어업 종사자들의 각별한 안전수칙 준수와 예정된 조업시간이 지났음에도 입항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당국에 빠른 신고를 당부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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