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유해물질 노출시 호흡기 손상·생식기능에 부정적 영향
“배출 해역 생태계 및 주민·수산물 소비자 건강조사 실시해야”

▲전국의 원전 및 화력발전소에서 온배수 배출시 유해물질이 함유된 소포제를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소포제 불법배출규탄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 - 환경운동연합>

화력발전소 등 전국의 발전시설에서 온배수 배출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디메틸폴리실록산’ 성분이 함유된 소포제를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밝힌 성명서 등에 따르면 해당물질의 유해성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민의 건강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지난 8월초 발표한 성명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유해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인근 지역민의 건강권은 물론 생물농축효과 등에 따른 수산물 소비자의 2차 피해 우려마저 낳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디메틸폴리실록산’은 거품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산업용 소포제다. 위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물질안전정보자료(MSDS)에 인체독성과 생물독성이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나와 있다. 사람에게는 눈과 피부, 호흡기에 자극을 일으키며, 인체에 생식기능과 생식능력, 태아발생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기도 하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이미 수년간 디메틸폴리실록산에 노출돼 온 전국의 발전소 인근 어민과 수산물, 그리고 바다 생태계가 우려된다”며 “어민들에 대한 건강영향 역학조사와 수산자원 생물농축 정도 및 섭취에 따른 소비자의 건강영향 조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물질로 인해 바다생태계에 미친 환경영향조사의 실시와 조사 결과에 따른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올해부터 공장폐수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된 상황에서 이번에 발생한 대규모 해안 인접 발전소들이 수년간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불법적으로 해양 배출한 것은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 뒤 첫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건이라는 점에서 해경등 관계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결과에 따른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하며,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역학조사 실시, 환경오염물질을 두고 유해성 여부에 혼선을 가져온 정부부처의 부실한 관리체계 등에 감사원 감사 및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디메틸폴리실록산’의 유해성 논란 등 정부 부처간 해석이 다른 것에 대해 “이름은 같아도 주민번호가 다르면 다른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두 종류의 디메틸폴리실록산 정보가 등록돼 있는데 하나는 유해성이 적어 식품첨가제, 화장품, 일부 생활용품 제조시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하나는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서로 다른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다”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이 다른 화학물지 고유번호를 두고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측은 법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복수의 평가체계가 존재할 때는 인간 뿐만 아니라 환경의 안전까지 고려해 가장 엄격하고 신중한 평가에 따라 관리·배출기준을 마련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관련 상임위의 빠르고 빈틈없는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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