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간 유해성 논란 속 인근 발전소, 유해물질 지속 사용
본지, 남해군에 연접한 3개 발전시설에 사안 관련 질의서 발송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남해군 주변지역의 하동, 삼천포, 여수화력 등 발전시설이 지난 수년간 유해물질이 함유된 소포제(거품제거제)를 다량 사용한 뒤 연안해역에 온배수를 그대로 흘려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내 우려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남해신문 9월 23일 보도 참조>
당장 이들 시설과 인접한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업인들이 이 사안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이와 관련한 대응책 모색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남해신문>은 ‘뉴스 A/S'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좀 더 세밀히 들여다 보기로 했다.

▲발전소 유해물질 방류 논란, 이번이 처음 아니다!
화력발전소 유해물질 무단 방류와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보도에서 언급한대로 가깝게는 지난 8월초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어민과 주민들의 악취 민원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해경 등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이 발전소에서 인체에 유해한 디메틸폴리실록산 함유 소포제를 사용해 왔고 이 처리과정을 거친 온배수가 바다에 그대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지역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은 즉각 반발했다. 해당지역 언론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국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음은 물론이다.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도 논란이 확산되자 전국의 발전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을 즉시 내놨다. 이중 해양수산부는 발전소를 포함한 전국 326개 취·배수시설에 대한 일괄 전수조사계획을 밝히고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업체에 대한 의법처리를 예고했다.
울산지역 논란에 앞서 지난해 서해안 일대 화력발전소 등에서도 ‘디메틸폴리실록산’ 성분이 함유된 소포제를 사용하다 당국에 적발돼 이들 시설에 대한 무혐의처분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

▲‘디메틸폴리실록산, “뭣에 쓰는 물건인고?”
국내 화력발전소 대다수는 터빈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해 바닷물을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온배수가 발생되고 다시 바다로 배출될 때 자연 해수와의 온도차로 방대한 양의 거품이 발생된다.
관련연구에 따르면 여전히 이 거품에 대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논의도 분분하나 대체로 이 거품에 유해물은 함유돼 있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연구 결과다. 다만 온배수 배출과정에서 발생한 거품내 유기물이 햇빛과 반응할 경우 색이 검게 변하는 현상이 생겨 시각적인 혐오감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그간 발전소 주변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온배수 배출시 발생하는 거품의 배출이나 확산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방지책 마련을 요구해 왔고, 발전소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포제를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포제에 함유된 성분 중 하나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은 그 유해성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부처별 ‘디메틸폴리실록산’ 관련 입장
▲‘디메틸폴리실록산’ 유해성 놓고 부처간 해석 제각각
발전소들의 이같은 현실적인 소포제 사용 불가피성에 대한 논의를 제쳐두고 이 논란은 성분 자체의 유해성 문제로 이어지며 더욱 불길이 거세졌다. 문제의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유해한가 또는 해양 배출은 가능한가 등의 의문이 불쏘시개가 됐다.
이같은 의문에 정부 관련 부처의 답변은 제각각이다.
먼저 전국의 발전시설을 소관하는 산자부는 이 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다소 호의적이다. 산자부는 “배출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예외적으로 배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발전소들도 이 물질의 사용을 두고 “관련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다” 또는 “이 성분은 배출 ‘금지’가 아닌 ‘제한’ 물질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해수부는 산자부와 발전소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유해액체물질로 분류돼 해양배출은 국제적으로도 원천 금지된 물질이며 농도와 양에 관계없이 해양에 방류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도 ‘디메틸폴리실록산’이 약품이나 의료용 소재, 식품 또는 생활용품의 성분으로도 쓰이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피부에 직접 노출될 시에는 유해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관련단체들은 이 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가장 강력한 경고를 내놓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문제의 ‘디메틸폴리실록산’ 성분의 유해성 논란을 두고 각계의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일단 정부는 지난 8월 해당 물질에 대한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

▲공기업의 유해물질 무단 방류, 도덕적 해이 지적 이어져
문제의 ‘디메틸폴리실록산’ 성분의 유해성과 해양배출 적부합을 두고 정부 부처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발전소들은 지난 수년간 유해물질 함유 소포제를 다량 사용해 왔다.
정부의 허술한 유해물질 관리체계가 이들 발전소들의 유해물질 무단방류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법적 책임 여부를 제쳐두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도의적 책임 논란도 이어졌다.
지난 8월 울산화력발전소의 유해물질 방류가 확인된 후 발전소들의 해명을 보면 “정부의 정확한 배출 허용기준이 없어 유해물질이 함유된 소포제를 사용해 왔으며, 유해성을 인식한 뒤에는 친환경 소재의 물질로 대체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여론은 “공기업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기에 앞서 당장 눈앞의 이윤을 택했다”며 도의적 책임 추궁과 비판이 이어졌다.
전언한 것과 같이 정부기관은 이들 발전소의 유해물질 사용 및 방류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아직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의 명확한 진상조사는 물론 해당물질의 유해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 법령 정비 및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남해신문>은 남해군과 연접한 하동화력과 삼천포화력, 여수화력발전소 등 3개 발전시설에 이 사안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해 이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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