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 4.13 총선 당내 경선 과정 중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일부 당원들에게 언급한 행위 등이 있었다며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및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직시 우면동 삼성전자 R&D캠퍼스를 유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대한 부분은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있고 검찰 등 수사당국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재판과정에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