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서면 중현 출신으로 지난 4.13 총선에서 당선, 20대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박성중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 사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 4.13 총선 당내 경선 과정 중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일부 당원들에게 언급한 행위 등이 있었다며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및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직시 우면동 삼성전자 R&D캠퍼스를 유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대한 부분은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있고 검찰 등 수사당국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재판과정에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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