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대상기간 중 경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뒤 이달말까지로 정해진 기한내 납부를 독려했다.
군 환경녹지과에 따르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6367건, 1억 5800만원으로 납부대상은 전언한 것과 같이 부과대상기간 중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로 보유 차량의 차령, 배기량과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미납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9월 부과분을 마지막으로 폐지됐으나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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