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마을 주민 반발, 마을 인근 업체 대상 민원 제기
관련법에 따라 해당업체 행정처분 등 제재 이어질 듯

추석연휴기간이었던 지난 16일 오전 고현면 도마마을 인근에 위치한 A 레미콘업체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마을 주변 하천으로 유입돼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는 일이 빚어졌다.
인근 마을 주민 A씨는 당일 오전 논을 둘러보러 나갔다 하천과 농수로 일대에 미꾸라지와 붕어 등이 죽은채로 발견된 것으로 보고 관할관청인 남해군과 남해경찰서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남해군 관계자 등은 폐수가 유입된 근원지를 찾던 중 마을 인근에 위치한 A 레미콘 업체에서 폐수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조사에 나섰다.
남해군 환경녹지과 등 관계당국의 폐수 유출 원인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사고 전날 오후에 업체내 폐수재활용시설과 레미콘 제조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을 절단,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업체관계자 조사 결과 폐수재활용시설 자동 펌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펌프 가동시 탱크내 폐수가 인근 농수로를 따라 하천으로 유입된 정황을 확인했다.
군은 시설에 장착된 펌프와 작동매뉴얼에 따라 배출된 폐수의 양을 추산한 결과 약 40초 가량 펌프가 작동됐고, 이에 따라 유출된 폐수는 약 860여ℓ 가량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과실로 인해 폐수가 유출돼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뒤 “빠른 시간내 복구작업을 펼치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업체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인근 마을 주민들은 유입된 폐수로 인해 미꾸라지와 붕어 등이 폐사하고 인근 바다에까지 유입된 만큼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힌 뒤 이 레미콘업체를 포함해 주변에 소재한 타 업체들에 대해서도 환경오염피해 등 철저한 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남해군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남해군은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폐수 방류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 뒤 “확인된 폐수 유출건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조치와 사법당국 고발, 과징금 및 재발방지책 수립 등의 후속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덧붙였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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