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변호인, 공소사실 유지·반박… 치열한 공방 오가
현직 군의원 4명, 차기공판서 증인으로 법정 출두 예정

지난해 남해군 하반기 정기인사 이후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정가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대두된 ‘사무관 승진 청탁 비리사건’의 네 번째 공판이 지난 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에서 열렸다. 지난 공판까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확인과 심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으나 이날 4차 공판부터는 본격적으로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한 진위를 따지는 증인 심문 등 본 공판성격의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심리는 검찰이 신청한 14명의 증인 중 지난해 8월말 이번 인사비리의혹을 최초 보도한 지역언론 K기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첫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5차 공판에서는 남해군의회 현직 군의원 4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 보도 경위 확인 등 공소사실 입증 위한 증언 확보 주력
각 피고인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검찰의 증인심문과 이를 반박하기 위한 변호인 측의 반대심문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견됐던 이날 공판에서 우선 검찰은 K기자에게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 이후 제기된 의혹, 이른바 ‘상왕군수설’, ‘금품인사설’과 같은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혹 입수 및 취재·보도 경위를 확인하는 등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증언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먼저 해당 의혹보도의 경위와 취재 과정에 대해 질문했고 K기자는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 후 언론보도와 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금품인사설’, ‘상왕군수설’ 등의 의혹과 소문이 회자됐고, 이에 대한 진실 규명차원에서 취재에 착수했다”고 증언했다. K기자는 이어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이 문제를 거론한 몇몇 군의원들을 통해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취재과정을 거쳤으며, 이같은 의혹에 대해 결정적인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S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S씨가 은연중에 인사 청탁성 금품을 군수 측근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자백’을 확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K기자의 증언 중 공무원 S씨의 ‘자백’내용으로 언급된 “배달사고가 생겼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 “연말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한 발언여부를 수 회에 걸쳐 확인했으며, 일부 군의원들과의 취재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군의원을 대상으로 한 K기자의 취재과정에 대해 상세히 질문한 것은 검찰이 차기 공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인 현직 군의원들의 증인심문과 연계해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에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K기자는 공무원 S씨의 ‘자백’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을 전후로 한 증언에서 S씨를 ‘평소, 오래전부터 존경해 온 선배님’, ‘저를 아끼는 후배라고 생각했던 선배님’이라고 칭했고, 검찰도 K기자와 S씨의 사건전 친분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 또한 S씨의 ‘자백’이 ‘친분관계를 기반으로 나온 신뢰할 만한 진술’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 ‘소문’과 ‘사실’ 구분에 집중 질의·보도 신뢰성 탄핵에 방점
검찰측 증인심문에 이어진 변호인들의 반대심문의 핵심은 의혹 제기 초반 K 기자의 보도착수에 근거가 됐다고 증언한 내용 중 ‘소문’과 ‘취재과정을 거쳐 사실로 확인된 사항’을 구분 짓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취재과정이 인사 비리 의혹 제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일부 군의원에 국한돼 이뤄진 점 등에 방점을 두고 해당 보도의 신뢰성을 탄핵하는데 집중됐다. 쉽게 정리하면 변호인 측은 K기자가 보도한 일련의 보도내용이 ‘소문’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실체적인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공략해 피고인들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공판에서 공무원 S씨와 가족의 공동변론을 맡은 변호인과 군수 비서실장 K씨측 변호인은 K기자를 상대로 한 반대심문에서 S씨의 ‘자백’이 명시적으로 자인한 것인지, K기자의 추정에 의한 것인지를 따져 묻고 취재과정에서 연루된 피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충분한 취재가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뒀다.
양측 변호인은 K기자에게 공무원 S씨가 취재과정 중 금품전달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K기자는 “S씨가 명시적으로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했으나 대화 중 돈을 요구받고 줬으나 승진은 못했다고 얘기했다”며 검찰측 증인심문과정에서의 증언을 반복해 진술했다. “돈을 요구한 군수측근이 누구냐”는 변호인측 질문에 K기자는 “최초 보도 당시에는 군수 비서실장의 부친인 A씨로 알았다”고도 답변했다.
이어진 변호인들의 반대심문은 S씨의 ‘자백’ 이후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한 군수 비서실장 부친 A씨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여부, 뇌물 전달을 한 것으로 보도에서 지목했던 S씨의 처와 처제 등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사실관계 확인 여부 등 언론윤리차원의 정당성 공략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변호인들의 반대심문 배경은 지자체 인사비리의혹을 제기한 K기자 보도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초기 의혹보도 당시 군수 비서실장 부친 A씨를 인사비리의혹의 실체로 추정한 것과 검찰 기소결과 A씨는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대비시켜 해당 보도의 진실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S씨 가족과 A씨에 대한 취재는 결과적으로 배제한 채 인사 비리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일부 군의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이 주로 이뤄진 점을 반대심문 내용에 포함시킨 것도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취재과정에서의 상당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해 K기자의 증언이 지니는 입증 능력을 부인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K기자는 이같은 변호인들의 질문에 “최초 보도 이후 A씨 등이 제기한 반론 등은 충분히 보도에 반영했으며, S씨 가족에 대한 취재 시도는 했으나 완강한 취재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최초 의혹 제기 정황, 차기 공판에서 퍼즐 맞춰질까?
한편 이번 공판 후 지역정가의 안테나는 인사비리의혹이 최초로 세간에 알려지게 된 정황에 집중되고 있다. 그간 지역에 회자된 인사 비리의혹의 시발(始發)은 공무원 S씨가 하반기 인사 단행 직전 음주상태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모 군의원에게 금품 전달사실을 스스로 발설했고, 이 군의원이 또 다른 군의원에게 전달한 내용이 언론으로 흘러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날 공판 중 K기자는 이같은 최초 의혹제기 정황에 대해 이들 군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군의원들을 통해 의혹을 확인한 것은 맞지만 이들은 제보자가 아닌 취재원 중 한 명일 뿐”이라며 그간 알려진 정황과는 다른 형태의 증언을 내놔 최초 의혹이 제기된 정황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차기 공판은 최초 의혹제기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군의원 4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예정이어서 이같은 세간의 궁금증을 해소할 만한 퍼즐이 맞춰질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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