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유전자 검사 강화 등 관련 사업 추진 철저 기할 것”

중국한 해삼종묘를 몰래 들여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 등에 납품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남지방경찰청 수사망에 걸렸다.
경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지난 12일, 충남과 전남, 경남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해삼씨뿌림사업 등 해삼방류사업에 값싼 중국산 해삼 종묘를 밀수, 납품한 피의자 A씨 등 12명을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며 이들 중 A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과 전남, 충남 등지를 위주로 해삼종묘 양식업과 지자체 시행 해삼종묘방류사업 등에 주로 참여해 온 A씨는 함께 검거된 피의자들과 공모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중국산 해삼종묘 77만6천여미(1320kg), 1800만원 상당의 해삼종묘를 들여온 뒤 자신이 운영하는 국내 해삼양식장에서 국내산과 혼합해 보관하면서, 자신이 배양한 것처럼 속여 지자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이들 피의자 중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국내에서 3인 1조로 구성된 운반책을 구성한 다음 중국 현지 공안출신인 피의자 C씨의 중국 현지 인솔 등 도움을 받아 해당 기간 중 수 회에 걸쳐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중국산 해삼종묘를 캐리어나 배낭 등에 넣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중국산 해삼종묘 밀수 일당 중 A씨는 남해군이 지난 2014년 해삼종묘양식사업을 본격 추진할 당시부터 군내 각종 해삼종묘양식 및 방류사업 등에 참여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나, 군 관계부서는 사업지침상 해삼씨뿌림사업 등 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중국산 해삼종묘가 혼합돼 반입됐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의 중국산 해삼종묘 밀수 일당 검거 발표 이후 군은 그간 추진해 온 해삼방류사업 추진 경과를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 언론에 배포했으며 이 자료에 따르면 군은 현재 해삼 종묘 납품과 관련해 해삼씨뿌림사업과 종묘매입방류, 생태순환형시범양식, EEZ(배타적경제수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담당부서는 이번 중국산 해삼종묘 밀수 및 지자체 납품사건과 연관된 업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약 60만미의 해삼종묘를 남해군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총 4개 사업유형 중 해삼씨뿌림사업은 사업 시행지침상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거쳐야 하며, 나머지 3개 사업은 유전자 검사대상은 아니나 이중 생태순환형해삼시범양식사업은 사업시행 초기 중국산 해삼종묘 수입과 관련한 지역내 여론이 있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후 방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 담당부서는 지역내에서 중국산 해삼종묘 유입 의혹이 한때 제기됐던 해삼씨뿌림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와 검수시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이행해야 하는 만큼 해당사업에 중국산 해삼종묘가 납품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담당부서 설명에 따르면 해삼씨뿌림사업 시행 지침상 입찰 참가시 모삼(어미해삼) 유전자 검사를 거친 뒤 낙찰, 납품계약 이후 치삼(새끼해삼) 유전자를 분석해 75% 이상 일치할 경우에만 방류사업 참여가 가능하고 납품, 중간 배양과정을 거친 뒤 방류 직전에도 치삼에 대한 2차 유전자 검사로 동일하게 75%이상의 친자확인조건을 갖춰야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업체가 이같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군내 해삼방류사업에 중국산 해삼종묘를 혼입, 납품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군은 덧붙여 해삼양식산업이 남해군의 수산분야 미래성장동력산업인만큼 향후 철저한 유전자 검사를 비롯해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구속된 A씨로부터 중국산 해삼의 검수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유착관계 및 추가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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