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회의원, 국감자료 통해 최근 5년간 방류현황 공개
방류물질, 호흡기 손상 및 생식능력 저해 독극물, 논란 확산 조짐

지난 7월 남해군과 연접한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공개돼 지역민들의 건강권 침해 등 우려와 해당 시설의 유해성에 대한 지역내 관심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인근 남동발전 삼천포본부와 여수화력발전소,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이하 삼천포·여수·하동화력) 등 남해군과 연접한 지역에 위치한 화력발전소가 인체 노출시 치명적인 디메틸폴리실록산 함유 소포제(거품 제거제)를 대량으로 연안해역에 무단방류한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철우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국내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발전 5사는 지난 2010년 이후 총 1만톤이 넘는 디메틸폴리실록산 함유 소포제를 무단으로 방류해 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띠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과 발전 5사는 총 14개소의 화력발전소와 4곳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무단 방류된 디메틸폴리실록산 함유 소포제는 1만679톤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889톤, 2011년 1944톤, 2012년 1931톤, 2013년 1803톤, 2014년에는 연간 방류량 중 최대치인 2394톤이 방류됐으며, 이듬해인 2015년과 2016년에는 방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각각 708톤과 9톤가량이 화력발전소 인근해역에 그대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남해군과 연접한 하동화력은 지난 5년간 국내 발전 5사 운영 14개소의 화력발전소 중 단일시설에서 방류된 양이 보령화력발전소(중부발전)의 방류량 2723톤에 이어 두 번째인 1458톤을 방류해 온 것으로 나타났고, 삼천포화력과 여수화력에서도 같은 기간동안 각각 390톤과 70톤의 유해물질을 방류한 것으로 나타나 남해군 연안 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지역내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화력발전소는 발전기 냉각수로 사용한 온배수를 배출할 때 거품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포제를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소포제에 함유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손상 및 태아의 생식능력까지 해치는 독극물로 알려져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물질은 해양환경관리법 2조에 유해액체물질(Y류물질)에 해당돼 동법 22조 2항에 따라 해양배출이 엄연히 금지돼 있다.
이들 화력발전소들은 정부 규정상 구체적인 용량 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함유된 소포제를 써오다 지난해 서해안 일부 발전소 등에서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이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소포제로 교체한 것이 2015년부터 급격히 방류량이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질의 유해성 여부와 관련 규정 미비를 떠나 이들 발전사들의 도덕적 해이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논란은 지난 8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온배수로 인해 주변 연안의 어획량 감소와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해 환경단체 등이 조사에 착수해 논란이 제기됐고 정부의 전수조사 시행계획 발표로 잠시 수그러드는 듯 했으나 이번 국감자료 공개 등으로 인해 더 큰 후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특히 남해군과 연접한 하동화력과 삼천포화력 등에서는 온배수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어류 방류사업을 십 수년간 이어왔으며, 이를 홍보자료로 배포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일로 포장해 왔으나, 이같은 유해물질 무단방류 현황이 공개되면서 이같은 일들이 오히려 인근 어업인들의 분노와 빈축을 함께 사고 있다.
하동화력 사이버홍보실이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하동화력은 2004년부터 13년간 넙치, 감성돔, 돌돔 등 50만미를 인근 해역에 방류해 왔다고 밝히고 있으며, 각 발전사들도 온배수를 활용한 이같은 양식어류 방류사업을 지속 또는 간헐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화력발전소의 유해물질 무단방류 현황 공개 이후 해양수산부와 이들 발전시설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해성 등 물질의 이용에 관한 적법 여부에 따른 해석도 엇갈리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 자료를 국감자료로 공개한 이철우 의원은 “배출시설이 공기업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배출기준치가 없다는 이유로 유해물질을 바다에 버려온 것은 엄연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해물질 배출과정과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혀 적잖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내 어업인들 사이에서도 이번 화력발전소의 유해물질 무단 방류에 따른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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