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해수욕장-어촌계 경계 명확해야” 5분 발언

남해군의회(의장 박득주) 제213회 임시회가 지난달 29일 개회해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지난달 29일 제1차 본회의 개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구성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이은 각 상임위별 간사선임을 비롯해 총 16건의 정책 및 민생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주요안건으로는 남해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계획이며,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13건의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 조례안 등 심의한 사항은 오늘 오후 2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남해군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남해군의회 다선거구(이동·남면·상주) 박종길 의원(새누리당)이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과 인근 어촌계간 불명확한 경계 획정으로 인해 해수욕장 구역과 수산업법에 따른 마을어업면허구역이 중복돼 지역 주민간 이해관계 중첩 등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구역 설정과 분리로 지역민간 분쟁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사진>
또 남해군의회 박득주 의장은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유례없는 무더위 속에서도 남해군을 찾는 관광객과 향우 맞이에 수고한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한 뒤 “다가오는 추석연휴에도 군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박종길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남해군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 번영회와 어촌계간 갈등 】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있어 이번 5분 발언은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갈등 해소와 지역 화합을 위해 내린 결정이므로 지역 주민들의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와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의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제2조 정의를 보면 “해수욕장” 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 일광욕, 모래찜질, 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위치도 또는 영상사진을 포함한 위치, 해수욕장 구역의 면적,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수탁자 및 수탁업무를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2014. 6. 26일에 고시한 해수욕장 지정 고시문에는 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별표 1에서 우리군 해수욕장의 위치와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별표 1에 규정된 면적의 근거가 되는 위치도 또는 영상사진, 길이, 폭, 위성좌표 등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관련법에 따라 정확하게 고시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모든 해수욕장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최고 해수욕장인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구역과 「수산업법」에 따라 취득한 마을어업면허 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면적이 있어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의 운영 수탁자인 번영회와 마을어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어촌계 간 이해관계 갈등이 매우 심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과 조건이 비슷한 완도군에서는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비롯한 10개의 해수욕장이 있지만 번영회와 어촌계의 갈등과 마찰을 우려하여 해수욕장의 위치와 면적을 정확하게 정해 마을어장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어떠한 갈등도 없이 군행정조직 또는 번영회에서 해수욕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 경남지역의 여러 해수욕장과 서해 태안반도의 약 30여개 해수욕장 동해 강릉지역 20여 곳의 해수욕장 등 전국 어느 해수욕장에서도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마을 어촌계와의 갈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 어촌계는 마을어장을 관리하고, 동·식물 어패류 채취 및 어로 행위를 함으로써 어민의 소득증대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군은 6개의 해수욕장이 있지만 어느 한곳도 해수욕장 수영 한계선 내에서 어로 행위나 어패류 채취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해수욕장 면적은 마을어장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아니면 해수욕장 운영기간에는 한시적으로라도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야만할 것입니다.
해수욕장의 운영에 있어서 어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해수욕장의 면적까지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 간 갈등과 불신을 키우며 서로의 감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에서 해수욕장 업무와 마을어업면허 업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을어업면허를 허가해줄 때 갈등의 소지가 있는 해수욕장 부분의 면적을 제외시키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만의 문제가 아니며 새로 지정될 설리해수욕장과 우리군 모든 해수욕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불씨이므로 하루빨리 마을어장구역과 해수욕장구역을 분리하는데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관련부서와 군수님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방법만이 주민 갈등 해소와 주민 단결·화합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이 있기에 어촌계가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주민들이 서로 화합과 상생의 길로 가기를 간곡히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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