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가 3000만원 미만의 계약이나 그 이상이라도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입찰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이 그 내역을 별도의 절차 없이는 알 수가 없어 투명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는 관련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아직 국회 심의 중에 머물러 있어, 지난 2월 중순경 법 제정에 앞서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권고가 있은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 남해군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

마산시의 경우 지난달 15일부터, 하동군의 경우 지난 1일부터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현재 3천만원으로 돼 있는 입찰하한선을 1천만원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한다.

남해군도 대부분의 군민들이 수의계약 내역 공개를 바란다는 것을  안다면 굳이 미적거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현재 군의회 의원들 중 다수가 건설업체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종 공사나 사업권을 두고 사실여부를 떠나 불필요한 밀착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군이 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군의 진지한 논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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