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은 한일병합조약 강제 체결과 공포가 이뤄진 경술년 8월 29일, 남해군은 오는 29일 경술국치일을 맞아 나라와 주권의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뜻에서 관내 기관단체는 물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태극기 조기 게양을 당부했다.
경술국치일 조기게양은 ‘국기법’에 따라 국경일, 국가장(葬)기간 또는 정부가 지정한 날 등과 함께 지자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해 태극기를 게양토록 한 것과 경남도가 지난 6월 경남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경술국치일 조기게양은 각 가정과 민간기업 단체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군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24시까지 실시된다.
조기는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달며,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관기나 새마을기 등도 조기로 함께 게양한다. 단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 게양하는 것임으로 경술국치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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