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주장 주민과 사업자측 마찰로 설명회 파행
郡, “인허가 검토 절차 남아, 법적 기준에 따라 처리 방침”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 “주민동의·협조없는 사업허가 안돼”

사업자, “자연훼손 반대 논리 이해 안 돼” 친환경발전시설 강조
 
삼동면 봉화리 일원에 조성 계획이 알려진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을 두고 사업자와 인근 지역주민들이 마찰을 빚으며 주민공청회 석상에서 양측의 고성이 오가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간제안사업 형태로 최근 전기공급설비, 도로 등 군 계획시설 신설에 따른 인허가 검토에 앞서 지난 11일 열린 주민공청회는 해당 시설 사업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이날 주민공청회에서 사업자와 반대측 주민이 갈등을 빚으며 시종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파행을 빚었다.
사업대상지 인근인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주민공청회에는 인근 지역 마을주민과 해당시설 사업자, 남해군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용역업체 관계자가 사업 개요 등 추진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해당 사업에 반대의견을 밝혀온 마을 주민과 사업자간 마찰로 시종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우선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에 앞서 군의 사업 제안 수용, 공람·공고가 이어지기까지 지역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협조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불만을 표하며 가장 주된 반대의 논거로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주변 관광지 이미지 저하’를 들었다. 또 이들 주민들은 조성부지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과 보호종에 대한 사전조사 필요성을 거론하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남해군에 들어오는 세외수입과 진입도로개설에 따른 산림훼손 등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주변 지역 피해를 언급하며 비산먼지 저감책 등의 사업자측 대책을 요구했고 이같은 사항이 보완될 경우 다시 주민공청회를 열어 줄 것을 군에 요청했다.
이날 공청회 과정에서 반대측 주민과의 마찰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업자측은 이후 본지와의 취재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의 명분으로 제시하는 자연경관 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한 뒤 “사업대상지가 산정상부 분지에 위치해 있어 인근 도로나 마을에서 시설물을 직접 조망하기 힘든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경관훼손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며,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주민불편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되는 각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지역주민 못지 않게 사업자측에 주의의무가 지워져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해 각종 우려사항에 대한 저감대책 및 피해 방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주민들의 반대 논리를 반박했다.
또 진입로 개설에 따른 산림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사업자측은 “착공전 진입로 부지매입 후 도로를 개설한 뒤 남해군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을 계획이며, 사업자가 도로개설비용을 부담한 뒤 봉화에서 은점으로 이어지는 임도 여건이 개선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도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도 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민공청회 석상에서 해당사업의 인허가 사항을 검토할 위치에 있는 남해군 담당공무원은 “일부 주민들이 사업자와 남해군이 이 사업을 같은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부분은 오해다”라는 입장을 먼저 밝힌 뒤 “이날 공청회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의 경제성 검토에 대해서는 인허가 검토 과정에서 각 관련부서 의견 협의를 거쳐 재차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며, 이날 공청회는 민간제안사업으로 공청회 실시의 의무가 없는 사항이지만 주민의 반대의견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열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은 여러 부서의 관련법 검토를 거쳐야 하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검토한 뒤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과정에서 마을주민과 사업자측의 입장차에 따른 갈등 외에도 사업자와 반대의견을 밝힌 한 주민과의 마찰이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등 갈등의 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해당사업을 둘러싼 인근지역 주민과 사업자측 마찰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식·김인규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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