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종합처리장, 산지유통 핵심주체로 육성

농림부는 지난 2일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과 함께 공공비축제 도입 등 전면적인 양정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양곡 수급계획(공공비축미 포함)과 양곡매입가격ㆍ매입량 결정에 대해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결정하게 했다.

이와 함께 수입쌀 등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용도외 사용 등 부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매입 자격기준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의 수확기 처리능력을 현재 600만석 수준에서 1100만석(유통량의 70%)까지 확대해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양곡의 표시의무를 양곡가공업자와 양곡매매업자로 확대하는 등 양곡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양곡표시이행여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감시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반자를 고발ㆍ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를 도입했다.

이밖에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공공비축제에 대한 매입과 판매가를 시장가격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기준물량이나 매입방법은 추후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하게 했다.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농가 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 쌀값과의 차이를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을 통해 보전한다는 것이다.

고정형직불금으로 1ha당 평균60만원(9836원/80kg)을 지급하고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5%(보전수준)가 고정형직불금보다 클 경우 변동형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목표가격은 지난 2001년에서 2003년 평균 산지쌀값과 추곡수매제 소득효과, 논농업직불 등 최근 쌀과 관련해 얻은 수입을 기준으로 가마당(80kg) 17만70원을 설정, 올해부터 3년간 고정 운영하며, 3년 후 변경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이러한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으로 향후 수확기 쌀값이 5%하락(2003년 대비)할 경우에도 목표가격의 98.6%(16만7736원/80kg)수준을 보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 두 개 법안의 시행시기가 공포 후 3개월로 예정돼 있어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반영해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대책 마련하자

정부의 양정제도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하위법령이나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올해 남해군은 총 22만8600가마(40kg)가 추곡(벼) 산지매입될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공공비축용으로 10만 가마를 매입하고, 농협의 계약재배를 통해 3만5000가마, 일반업체에서 9만3600가마(차산정미소5만, 남해정미소4만3600)가 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값싼 수입쌀이 소비자에게 시판됨에 따라 추곡수매 계획에도 다소 혼선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정부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산지유통의 핵심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경우 공공성을 가진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없는 실정이다.
예상되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관련기관은 진단과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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