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군의원·공무원 포함 14명 증인 신청

‘사무관 승진 청탁 비리사건’의 3차 공판이 지난 11일 오후 1시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지난 2차 공판에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바탕으로 각 피고인측 변호인의 증거인부 의견 취합 및 증인채택, 증인심문계획을 수립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으며,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 공판과정에서 언급된 현직 군의원 및 공무원, 이번 사건의 의혹을 최초 보도한 지역언론 K 기자 등 14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재판부에 증인채택을 요청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인채택목록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의혹을 지난달 8월 최초 보도한 모 지역언론 K 기자를 필두로 남해군의회 의원 4명이 포함됐으며,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 당시 인사 실무를 총괄한 남해군 5급 사무관이 피고인 심문에 앞서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 6명의 증인심문을 마친 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6명을 차례로 심문할 계획이며, 현직 공무원 3명을 추가로 증인 심문할 계획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의 증인채택 및 심문계획이 이날 재판부에 제출돼 각 피고인의 변호인측 심문계획에 대해서는 이날 다뤄지지 못했으며, 재판부는 공판일정 이후 일주일내에 변호인측의 증인 반대심문계획을 서면으로 취합해 공판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각 피고인측 변호인의 반대심문계획에 따라 증인 및 피고인 심문 계획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각 피고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본지 편집마감일인 17일 현재까지 각 피고인측 변호인의 반대심문 계획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 공판과정은 각 피고인측 변호인의 반대심문계획 제출이 이뤄지면 공판절차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인신청에 따라 변호인의 심문계획을 수립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날 공판을 끝으로 공판준비기일은 종결하고 차기 공판부터 본격적인 서증(書證)조사 및 증인심문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증인신청에 따라 차기 공판에서는 이번 사건의 의혹을 최초 보도한 모 지역언론 K 기자가 첫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이며, 검찰이 제시한 증인심문시간은 약 60여분으로 반대심문을 포함하면 차기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증인심문과 각 피고인측 변호인의 반대심문에 최대 두 시간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건이 의혹으로 최초 보도될 당시부터 K기자의 보도내용에 대해 피고인 S씨와 군수비서실장 K씨 등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줄기차게 고수해 왔던 상황이라 첫 증인 심문부터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지난 3차 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중 S씨는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으며, 가족에 따르면 지난 공판 이후 황달증세를 보여 검진을 받은 결과 췌장부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입원 후 퇴원한지 사흘 정도 지난터러 이날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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