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 前 당선인 결정 공고, 문화원 “업무상 착오” 해명
내달 6일 임시총회 의결 후 당선인 결정 재공고 예정

지난달 12일 열린 남해문화원 원장 선거 결과 단독 입후보로 연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하미자 남해문화원장의 선임 결정 과정에서 정관 등 제반 규정에 맞지 않은 ‘절차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남해문화원은 현 하미자 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차기 문화원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접수했으나 하미자 현 원장을 제외한 타 후보의 등록이 없어 남해문화원 임원선임관리규정에 따라 지난달 12일 이사회를 소집, 단독 입후보한 하미자 현 원장의 최종당선을 추대 결정하고 같은달 15일 당선인 결정 공고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남해문화원장 당선인 결정공고 이후 지역내에서는 정관 및 임원선임 관리규정에 명시된 절차인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인 결정공고가 이뤄진 것을 두고 ‘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남해문화원 임원선임 관리규정에 따르면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 신임투표를 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거나, 이사회에서 2/3 이상이 추대로 결정하면 총회에서 최종 당선을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사회 추대 결정 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인 결정공고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빚어진 것.
해당 논란과 관련해 본지 취재가 이뤄지자 남해문화원은 “지난달 12일 이사회 추대 결정 이후 임원선임 관리규정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단순한 업무상 착오”라며 절차 위반 지적을 시인했으며, “내달 6일 열릴 예정인 임시총회에서 차기 원장 선임과 관련한 이사회 추대 결정사항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한 뒤 이에 따라 당선인 결정을 재공고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과정에서 신중을 기한다고 했으나 의도치 않게 관련 규정 해석 미비로 혼선을 빚게 됐다”며 “당초 이뤄진 당선일 결정 공고를 철회하고 내달 임시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후속 실무조치를 취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