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원연,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추진

의견수렴 및 세부조율 절차 거쳐 20대 국회서 법제화 기대

지자체가 지방문화원 운영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2015년부터 추진해온 것이다. 문화원연합회가 법령 및 정관 등 제도개선특별위원회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난해 마련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 및 시도문화원연합회에 경비보조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등 지방문화원 기능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 신·구 조문을 살펴보면 기존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부분이 ‘제23조(경비의 보조 등) ①지방자치단체는(중략) 지방문화원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하며’로 변경,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문화원 경비를 보조하도록 했다.

또한 향토자료관 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제22조(관람료) ①연합회는 향토자료관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등 내용을 신설, 관람료 징수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며 ‘(전략)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연합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6조에 따른 향토자료관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경비’ 조항을 신설, 문체부 장관의 연합회 및 향토자료관 경비보조 등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이같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동발의토록 힘쓸 예정이다.

문화원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안의 국회발의를 위해 각계의 의견수렴 및 개정안 세부조율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국회와 접촉, 의원들의 관심을 끌어모아 20대 국회회기 내 발의·통과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전망에 대해 “기존 법률안에서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전국 228곳에 설립·운영중인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문화사업을 수행하며 지역 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의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됐으나 지난 5월 19대 국회 마감과 함께 자동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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