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9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20억원을 투입해 정부가 여행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여행바우처 제도’를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행바우처 제도’는 월소득 17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총 여행경비의 30%, 최다 4인 1가족당 15만원 이내 경비를 지원하며, 사업주도 30%를 지원하도록 해 저소득 근로자는 경비의 40%만을 부담하면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관을 맡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관광협회)가 공모를 통해 선정·고시하는 국내 여행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 사업주에 신청해야한다.
신청받은 사업주는 신청서와 함께 회사의 추천서를 관광협회에 제출하고, 관광협회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때 장애우 또는 65세 이상 부양자를 동반하여 여행하는 자는 우선 선정대상이 된다.
이렇게 선정된 근로자는 신청한 날짜에 해당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할 수 있게되며, 또 여행업체와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여행상품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약 2만여 명의 저소득층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