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연근해어업의 어구사용량이 제한되고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곳에 어업자의 실명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개정수산업법의 시행을 앞두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과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중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수산업법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가두리양식어업에 패류와 해조류, 축제식양식어업에 어류와 갑각류 등을 복합적으로 양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어장면적의 한계를 어종별 30ha로 확대했다.

아울러 어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어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했다.

어업허가및신고등에 관한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양식물과 종묘의 종류,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정하고 사전허가제를 도입했다.

또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을 대체하거나 개조할 때는 허가받은 어선톤수를 초과할 수 없지만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3톤까지 늘릴 경우와 업종별 기준톤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종어업의 다른 어선(증톤하려는 톤수이상)을 폐선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이밖에 연근해어업 중 안강망어업, 통발어업, 자망어업에 대한 어구사용량을 제한하고,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위치에 어업자 등의 실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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