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운동본부, 무효처리건 보정작업 들어가

지난해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남도선관위)로 전달한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 전체 35만7801건 중 11만 6428건이 무효 처리를 받은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서명 보정작업으로 주민소환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주민소환운동본부로부터 전달받은 주민소환 서명부를 지난 5월 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유무효 심사를 진행한 뒤, 지난 9일 위와 같은 내용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민소환운동본부에 무효 처리된 서명을 보정할 수 있도록 지난 10일부터 15일간 보정기간을 부여했다.
이날 경남도선관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유효 처리된 서명은 24만1373건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되려면 2015년 12월31일 기준 경남 전체 공직선거 유권자의 10%인 27만1032명 보다 2만9659건 부족한 수치다.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오는 24일까지 부족한 2만9659건 이상을 유효서명으로 인정받을 경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민소환이 성사된다.
이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경남도선관위로 전달받은 무효처리 서명부를 각 읍·면·동별 분류작업을 마치고, 오는 16일부터 지역별 서명인들을 찾아 보정작업을 시작해 주민소환운동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주민소환운동본부의 보정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24일 보정된 서명지를 넘겨받아 한 달가량 재심사 후 주민소환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내달 말쯤 주민소환 성사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경우 경남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90만명 이상)투표하고, 투표인의 절반 이상 찬성하면,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되지만 투표인이 유권자의 3분의 1 미만이면, 투표는 개표 절차 없이 기각된다.
한편 주민소환운동 남해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20일까지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을 받을 결과, 2015년 기준 전체인구 40,976명 가운데 7~8%수준인 2800여 명분의 서명을 받았다. 이 가운데 최근 경남도선관위로부터 상세주소 미기재와 생년월일 불일치 등의 사유로 942개의 보정대상 건이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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