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을 일으키는 신하와 부모를 해치는 자식’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충한 무리나 역적을 일컫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천하에 몹쓸 사람이나 역적의 무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공자(孔子)의 춘추(春秋)에 나오는 말로, 춘추의리(大義)를 어기는 자를 난신적자로 표현하는데서 유래했다. 훗날 맹자(孟子)의 ‘부자호변장(夫子好辯章)’에 나온다. 맹자와 그의 제자인 공도자(公都子)의 대화 가운데 공도자가 맹자에게 “사람들이 선생님을 가리켜 논쟁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까닭을 알고 싶다”고 했다. 이에 맹자는 “자신이 논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도(道)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뿐”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공자가 살았던 시기는 춘추시대로서 도의가 땅에 떨어지고, 세상이 쇠퇴해 각종 사설(邪說)이 들끓어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어버이를 해치는 일이 생겼는데, 공자가 이를 바로 잡기위해 천자(天子)의 일을 다룬 ‘춘추’를 완성함으로써 비로소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맹자는 말하고 있다.
조선후기 학자 위백규(魏伯珪)는 '논어'의 '자한편'을 인용, '사람의 도리를 손상시키는 것은 모두 ‘권(權)’이라는 글자 때문이라 했는데, 작은 말과 행동에서 윤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권’자로 인해 난신적자의 소굴이 됐고, 소인배들의 핑계가 됐던 것이다.
난신적자는 ‘관직의 권세를 믿고 나쁜 짓을 꾀하며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부의 축적과 개인의 영달을 좇는데 혈안이 돼 있다'라고 했다. '성종실록'에는 조선시대 잘못되어 난신적자로 몰리면, 본인은 물론 구족(九族:고조↔현손)을 다 죽인다 해도 시원치 않다고 했다. 법의 심판은 공소시효가 있지만, 역사의 심판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뜻으로, 천년이 지나도 반드시 단죄한다는 말이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를 난신이라고 하면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적자가 되는 셈이다. 공자 왈 “백성은 나라의 주인을 말하며, 주인은 곧 위정자가 섬겨야 하는 자는, 부모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자들이 주인을 하인처럼 비하하는 행위는 당연히 난신적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난신적자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난신적자들로 인하여 고려, 조선이 망하고, 역사적으로 난신적자들의 간언에 의해 망국을 맞기도 했다. 이완용, 송병준은 조선말기의 대표적인 매국노인데 이들도 민중에게서 난신적자로 탄핵을 받았던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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