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경미범죄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경우의 단서 조항인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는 의미는 정확히 무엇일까? 먼저 주거의 의미를 살펴보면 주거는 주소와 거소를 합한 개념으로 민법 제18조는 주소를 제19조에는 거소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거소는 임시로 거처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더하여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어느 때 인가? 주거불명의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주거불명은 주거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경찰관이 범칙자에게 어디에 사는지 물었을 때 대한민국이나 서울 강남 등 주거가 특정지어지지 않는 곳을 지칭하는 것도 포함 하는 개념이다.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그날이나 시간에 따라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여름철 장마기간이나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경미한 범죄를 범하는 실수를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빠르게 수습하여 지혜롭게 대처해야하는 것이 순리인데 취기에 욱하는 마음에 실수에 실수를 더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며 더욱이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서는 경찰관서장은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뉘우치는 정이 현저하며, 피해가 회복된 즉결심판사범으로서, 60세 이상고령자나 미성년인 초범, 정신박약, 보행불구, 질병, 주거 및 신원이 확실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죄질에 있어서 공무방해 또는 상습범이 아닌 사람, 기타 특히 훈방할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은 현장 적발 또는 심사단계에서 훈계하여 방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 하였으면 한다.<끝>
/박봉기 남해경찰서 중앙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