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어떤 경우에 경미한 범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보자 모씨는 쉬는 날 혼자 일반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한잔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지갑을 집에 두고 와 식사비용과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평소 업주와 친분이 있는 사람 같으면 다음날 달라하고 그냥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나 업주와 손님이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업주가 식사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112로 신고를 하게 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손님이 경범죄처벌법위반 무전취식 적용을 받는 경우라 현장에서 가까운 경찰관서로 임의 동행하거나 현장에서 범칙자를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주거지와 나이, 이름 등을 파악하여 대부분 다음날 지불하겠다하여 업주와 손님 간 합의로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주고받아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범칙자가 취기에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름과 나이 주거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술을 마셨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범칙자를 설득하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지만 끝까지 주거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범칙자를 형사소송법에 의거 현행범체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범칙자는 이런 가벼운 범죄로 큰 죄인취급을 한다며 더 난폭해지고 나아가서는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112차량 등 공용물 손상하여 더 엄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미범죄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경우의 단서 조항인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는 의미는 정확히 무엇일까? 먼저 주거의 의미를 살펴보면 주거는 주소와 거소를 합한 개념으로 민법 제18조는 주소를 제19조에는 거소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거소는 임시로 거처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더하여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어느 때 인가? 주거불명의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주거불명은 주거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경찰관이 범칙자에게 어디에 사는지 물었을 때 대한민국이나 서울 강남 등 주거가 특정지어지지 않는 곳을 지칭하는 것도 포함 하는 개념이다.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그날이나 시간에 따라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여름철 장마기간이나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경미한 범죄를 범하는 실수를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빠르게 수습하여 지혜롭게 대처해야하는 것이 순리인데 취기에 욱하는 마음에 실수에 실수를 더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며 더욱이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서는 경찰관서장은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뉘우치는 정이 현저하며, 피해가 회복된 즉결심판사범으로서, 60세 이상고령자나 미성년인 초범, 정신박약, 보행불구, 질병, 주거 및 신원이 확실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죄질에 있어서 공무방해 또는 상습범이 아닌 사람, 기타 특히 훈방할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은 현장 적발 또는 심사단계에서 훈계하여 방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 하였으면 한다.<끝>
/박봉기 남해경찰서 중앙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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