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이 검토돼 온 군내 낚시통제구역이 지난 27일 지정·고시돼 내달 1일 시행될 계획이다.
지난 27일 지정·고시된 군내 낚시통제구역은 상주면 대량선착장과 갯바위 주변, 미조면 남항 동편 방파제 및 해안도로변 테트라포트(TTP) 구역, 서편방파제, 미조면 항도방파제 테트라포트 및 갯바위, 남면 항촌방파제, 남면 홍현~가천마을 갯바위 주변 등 모두 다섯 곳으로 총 연장 약 5850m, 지정면적으로는 약 10만8500㎡이다. <지도 참조>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5개소 모두 남해군 남부 해안 지역이며 이들 지역은 과거 낚시인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남해군은 낚시통제구역 시행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말까지 단속보다는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홍보·계도기간이 도과된 후 내년 1월부터 지정·고시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적발시에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남해군의 낚시통제구역 지정·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하며 군은 지난 4월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4월 군의회 의결을 거쳤다.
한편 남해군의 낚시통제구역 지정·고시는 경남도내에서는 최초이며, 전국적으로는 강원 강릉시와 속초시, 경기 시흥시와 안산시, 인천 남동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 7개 시군구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낚시통제구역 지정·운영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청정한 남해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책인 만큼 남해군을 찾은 낚시인들과 관광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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