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농민의 거센 반대와 지자체 단체장의 양곡관리법 개정 유예 촉구를 무시한 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쌀소득보전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쌀소득보전직불법'을 통과시킨데 따른 국회 본회의의 최종 결정이다.

추곡수매 폐지ㆍ양곡관리법 도입

농림해양수산위 상임위가 확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0일 만에 국회 본회의 장에서 찬성 126표, 반대 82표, 기권 21표로 나타나며 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가소득을 지지해온 '추곡수매제'가 사실상 폐지된 반면 '양곡관리법'에 따른 '공공비축제'가 도입됐고, 쌀소득보전직불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허용하는 공공비축제는 재해나 국가 비상시를 대비해 일정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안보를 위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추곡수매제가 농가소득 지지와 수확기 출하물량 조절기능을 해왔다면, 공공비축제는 식량안보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다.

올해 쌀 수매 어떻게 돼나

정부가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공공비축 물량은 올해 10월 말(양곡연도 말) 기준으로 약 600만섬 정도이며, 수확기 때 300만섬을 매입하고 단경기에 300만섬을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추곡수매량(약 500만섬)보다 수매량이 200만섬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정부가 비축물량을 확보하거나 방출하게 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에 매입되거나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각각 다른 매입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비축물량 매입시 농가에서 우선 매입할 계획이지만 농가 매입이 어려울 경우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사들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공비축제 운영에 관한 이같은 세부 시행방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3개월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무리 된 뒤에나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쌀소득보전직불법 내용은

제정된 쌀소득보전직불법은 벼 수매제 폐지와 쌀시장개방확대에 따른 농민의 불안을 해소키 위해 쌀값이 15% 가량 급락할 경우 가마당 16만 5000원 이상의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올해 정부가 정한 쌀 한 가마(80kg 기준)당 목표가격은 17만 70원인데 기금법에 따라 쌀값 등락에 관계없이 가마당 9836원(1ha당 60만원)을 고정형 직불제로 무조건 농가에 지급하고, 수확기 가격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85%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