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남해군농민회는 추곡수매제 폐지를
반대하는 요구서를 박희태 의원 사무실에
전달했다. 
 
  


지난해 말 쌀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정치권은 불과 2달만에 쌀시장 개방에 준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쌀소득보전직불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가결시켰다.

정부 여당과 농림부가 지난달 2일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개정안이 상정되는 등 급물살을 타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지난달 21일 주요 농업정책 공청회가 모두 몰려있어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는 한편 양곡관리법 등 관련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남해군농민회(회장 김성)도 지난달 22일 상경투쟁을 전개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쌀소득보전직불법이 결코 추곡수매제를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28일과 2일 '추곡수매제 폐지 및 기만적인 쌀소득보전법 개악저지'라는 1차, 2차 요구안을 박희태 의원에게 전하고 박의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반대 당론 발의, 본회의 5분발언시 농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추곡수매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히고 현재 국회는 도시지역출신 의원들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어려움이 따르며, 당론을 반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당론을 새로 발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변했다.

또 회의주재자인 부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어떤 발언도 하지 않는 것이 제헌의회이래 관행이어서 5분발언은 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민회는 추곡수매제폐지 반대근거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지난해 마무리되지 않아 새로운 기준이 설정될때까지 기존의 조건이 유지되고 DDA각료회담이 타결돼도 세부원칙 확정시기는 2008년이어서 추곡수매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비축제는 시가수매ㆍ시가방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가격차는 지속적인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손실로 이어질 것이고 매년 300만섬을 정부가 매입하더라도 이는 추곡수매물량의 60%에 지나지 않아 수확기 홍수출하 조절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자재값의 변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가격 등락, 논농업직불제 지급방법의 모순 등을 고려하면 목표가격 17만원은 생산비를 감안하지 못한 가상 수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목표가격 17만원은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확기 가격을 기준으로 하락분 85%를 계산해 논농업직불제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쌀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쌀가격을 더욱 낮추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