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장, “개인 불찰 인정, 정식재판청구 안 할 것”

주민소환 서명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에도 지난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주민소환 서명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남해군청 A과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올해 1월 15일, A과장을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은 선관위의 고발 직후 남해군 A과장과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5월 24일 A과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있었던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주민소환운동에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으로 주민소환과 관련해 수임인 자격으로 서명활동에 참여할 수 없지만 동료 공무원들에게 박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행위를 요청한 혐의로 A과장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A과장은 검찰 조사 당시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주민소환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민원인이 서명운동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몇몇 동료 공무원들에게 서명 용지를 배포하고 서명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서명 받은 용지를 되돌려 받아 그 자리에서 찢어 없앴다”고 해명했다.
또 A과장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단순한 서명지인지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지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은 개인의 불찰이다”이라며 서명 행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과장의 해명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본인의 위법행위 인지 여부를 떠나 현행법상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서명 요청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재 A과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약식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에 A과장은 “검찰 기소에 대해 정식재판 및 소액재판 청구 등 후속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해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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