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최근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남해군이 이달에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는 관내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체 2만4천여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17억4천여만원 규모다. 부과 유형에 따른 금액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이 6억원, 건축물 11억 3천만원, 선박 7백만원 등이다.
이는 전년대비 약 5천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남해군은 신축건물과 주택가격 상승 등이 전체 정기분 부과 금액 상승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이달과 오는 9월로 나눠 절반씩 부과되며, 재산세 본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이달에만 일괄 고지한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선박 소유자이며 납부 고지를 받은 대상자는 이달 말일까지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으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실시간 수납 가능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