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정치적 파장 예상, 향후 공판과정에 관심 고조

`사무관 승진 청탁 비리사건`의 공판과정에 현직 군의원과 공무원 다수가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의 진원(震源)이 `남해군의회`라는 추측이 논란 초기부터 제기됐던 상황에서 지난 18일 열린 2차 공판 중 재판부가 직접 다수의 현직 군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증인 채택을 언급하고 나서 지역 정관가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뇌물 비리사건의 성격을 넘어 정치적으로도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에서 열린  2차 공판은 지난달 30일,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예고한 것과 같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이 많고 증거나 증언 등의 자료가 방대하며, 각 피고인이 검찰의 기소혐의를 일부 또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위(眞僞)를 다퉈야 할 쟁점이 많은 사안의 특성을 들어 효율적인 심리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인부(認否)의견을 제시,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6명이 모두 출석했으며. 앞서 1차 공판에서 변호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 인정심문 절차만 거친 뒤 국선변호인 선임을 재판부에 요청한 민간인 D씨도 지난 1일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임이 결정돼 이날 국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지난 첫 공판 이후 제기된 `1심 판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예측은 이번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며 거의 현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를 띠었다.
이는 뇌물사건의 특성상 각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대목이 많고 각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또는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피고인, 피고인과 피고인간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측되고 있다. 지난 2차 공판과정 중 확인된 증거목록만도 23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피고인과 주변인,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도 A4용지로 약 3000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예측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대목이다. 또 이날 법정에서 다뤄진 각 피고인의 증거인부의견을 살펴보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군수 비서실장 K씨측 변호인의 증거부동의 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 명의 변호인이 공동변론을 맡고 있는 공무원 S씨와 S씨의 처제 B씨의 증거 부동의 사례가 뒤를 이었다. 또 이번 사건의 의혹 초기 단계에서는 `단순 전달책`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남해군 청원경찰 C씨의 증거 부동의 건도 적잖게 거론됐다. S씨 아내 A씨와 중간브로커이자 군수 비서실장에게 청탁성 금품을 최종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D씨의 증거 부동의 건은 이날 공판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2차 공판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이번 사건의 공판과정 중 현직 군의원 다수를 비롯해 당시 인사행정업무를 담당한 군 고위공무원, 현직 공무원들도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이 재판에 꼭 필요한 증인이라고 판단될 경우 강제구인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이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될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고 따라서 이들이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하게 될 것인지 그 내용에도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이들의 진술내용에 따라 뇌물사건의 진위를 판가름하는법적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이번 사건의 판결과는 별도로 지역내 정치적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공판과정에 쏠린 군민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사무관 승진 청탁 비리사건`의 다음 공판일정은 하계 법정 휴정기를 지난 8월 11일 오후 1시 30분로 예정돼 있으며, 재판부는 다음 공판일정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측이 증인으로 채택할 관계자들에 대한 심문 소요시간, 증인심문순서 등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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