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올해 FTA 피해 지원 대상 품목으로 고시된 고등어, 오징어(갑오징어 제외), 참다랑어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오는 8월 16일까지 접수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는 피해보전직불제 대상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지난해에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자이다.
지원 가능한 품목으로 ▲오징어는 2011년 8월 1일(한?페루 FTA 발효일) ▲고등어는 2007년 6월 1일(한ㆍASEAN FTA발효일) ▲참다랑어는 2013년 5월 1일(한?터키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남해군청 해양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해당 품목을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거래 영수증과 어촌계장의 생산사실확인서이다.
폐업지원의 경우,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의 소유 증빙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이외에 이번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해양수산과(055-860-33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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