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남해읍 내 설치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신형자동카메라로 교체를 마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단속카메라 교체를 통해 그간 차량형 단속카메라로 단속해 오던 구간을 자동형으로 변경·단속할 계획으로 내달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주·정차 단속에 돌입한다.
교체된 자동카메라는 향상된 번호식별능력과 함께 단속거리가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성능이 대폭 개선됐으며 자동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인식해 일정시간이 지나면 단속한다.
이번 카메라가 교체될 주·정차 단속구간은 ▲군청 앞 사거리(사거리 기준 중앙의원, Daily Espresso, 우주건축사사무소) ▲효자문 삼거리(삼거리 기준 남해실내체육관 주차장 입구, 현대자동차 남해점, Daily Espresso) ▲중앙사거리(사거리 기준 대판 앞, 통뼈 앞, CU남해현대점 앞, 르까프 앞) ▲유림오거리(경남은행 앞, 에이스침대 앞, 농심상사 앞,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등 4개소이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郡, 읍 내 4개소 불법 주·정차 단속용카메라 교체
카메라 성능 개선, 단속가능구간 확대
- 기자명 김인규 기자
- 입력 2016.07.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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