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자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 장해를 입은 사람의 중·고등학교에 입학예정이나 재학중인 자녀가 이에 해당된다.

지원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2인 가구 66만8504원, 4인 가구 113만6332원 이하의 소득과 재산이 6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선발은 성적우수장학생과 특기장학생으로 나눠 성적우수는 직전학기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0.7%이내야 하고, 특기장학생의 경우는 교외수상경력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해 결정한다.

지원금액은 중학생의 경우 20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30만원으로 성적우수는 연 2회 지급, 특기장학생은 연 4회 장학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3월 한달 간이며,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교통안전공단 부산울산경남지사(무료전화: 080-749-7171나 051-324-246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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