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남해군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존 관광협의회 및 관광발전위원회 기능에 +α 효과 기대

남해군 관광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할 관광관련단체가 만들어진다.

남해군은 최근 ‘남해군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숙박, 음식, 관광상품 및 기념품 등 관광산업 전반을 총망라하는 단체의 조직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관광진흥법’ 제48조 9에 따라 남해군 관광발전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 9(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 따르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조례의 주요내용은 △남해군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남해군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개선업무 등 협의회의 기능과 법인으로서의 협의회 성격 규정 △남해군의 장단기 관광시책 개발 및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 등 협의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관련 규정 △남해군과 협의회의 유기적 업무연계를 위한 협업회의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회계에 관한 감독사항 규정 △기능이 유사한 ‘남해군관광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등으로 이뤄져있다.

남해군은 오는 5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제정안에 대한 개인과 간체의 의견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남해군관광협의회’는 남해군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민관의 역할 분담이 그 취지라 할 수 있다. 기존 관광발전위원회가 가졌던 관광정책 자문기구의 기능을 확대해 관광정책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과 기념품 개발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한 후 이를 반영,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통과시킨 뒤 법인설립과 정관제정 등 남해군관광협의회 발족을 위한 실무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협의회가 공식 발족하게 될 전망”이라며 “관광협의회는 특산물업계와 숙박·음식업계, 해수욕장, 기획 및 디자인, 언론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돼 관광산업 전반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관광협의회는 기존에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활동했던 ‘남해군관광협의회’와 명칭을 같으나 그 기능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남해군관광협의회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할 남해군관광협의회는 기존 민간단체인 남해군관광협의회와는 무관하다. 기존 협의회는 신규 관광협의회 출범과 함께 해산하고 기존 협의회원들과 생태관광, 체험마을, 문화관광해설사 등 다양한 관광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합류해 완전히 새판을 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남해군관광협의회는 관광관련 전분야에서 기존 관광협의회와 남해군관광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합친 것 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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