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소규모 기관으로 ‘편의 증진법’ 적용 빗겨간 것이 원인
장기적 각 기관별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 절실

남해군이 군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55.7%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군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따라 군내 금융업소의 편의시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향후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되어 군내 10개 읍·면 소재 41개 금융기관에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방법은 남해군편의시설지원센터 기술요원이 현장 방문해 ‘편의증진법’에 명시된 ‘금융 업소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사항’인 출입구 및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매개시설과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설치 등 내부시설 이외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 시설의 설치 유무에 대해 조사했다. 단 해당 기관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운영되지 않았을 시 미설치 처리됐다.
조사 결과, 각 읍·면별 건립이 오래되지 않은 신축 금융기관 6~7곳은 편의시설 설치율이 70%대로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였으나 각 권역별 지점으로 운영되는 나머지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건립시기가 오래된 소규모 기관으로 평균에도 못 미치는 30~40%대 설치율을 유지하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남해군내 금융기관 전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편의증진법’이 적용되는 500㎡ 이상의 금융기관을 포함해 ‘편의증진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소규모 기관까지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 소규모 금융기관들의 편의시설 설치·확충에 관심이 절실하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남해군 주민복지실 관계자는 “편의시설 설치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회자되어온 사안으로 금융기관을 비롯한 군내 공공기관들은 노후화로 인해 신축이 아닌 개·보수만으로는 편의시설 설치에 공간 확보의 한계도 있어 단기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계기로 소규모 기관이 장기계획으로 건물의 신축 또는 개보수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군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군내 체육시설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을 개·보수를 마쳤고,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은 반드시 BF(무장애)인증을 받도록 법이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 개선 등을 해나가고 있다. 이번 금융기관 실태조사 이외에도 군내 각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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