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1만3671건에 1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은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누어 부과하지만 경차나 화물차 등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하고 있다. 단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민원봉사과 내 정기분 지방세 상담창구(055-860-30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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