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해 공포된 농업협동조합법의 차질없는 시행(7.1일 시행예정)을 위해 농협법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로 이 기간동안 농림부는 농민단체와 일선농협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출자금을 현재(지역조합 3억원, 품목조합 2억원)보다 강화(지역조합 5억원, 품목조합 3억원)해 조합의 재무건전화를 도모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조합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기준을 충족토로 했다.

또한 일선 조합도 전문가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 농협법에 따라 상임이사를 둬야 하는 조합규모를 조합장 임기시작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 농협법안에는 조합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장 임기중 1회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규모는 조합장 임기시작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이 50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조합간 공동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농협법에 반영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2인이상의 조합이 출자금 5000만원 이상을 구비하면 설립을 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역조합의 연합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회 회원인 조합이 중앙회 총회와 대의원 선출시 행사하는 의결권의 수도 개정 농협법에 따라 조합원 수 별로 차등을 두어 조합원수 2000명 미만 조합은 1표,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조합은 2표, 3000명 이상 조합은 3표를 행사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 농협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중앙회 준법감시인 및 전무이사의 자격요건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서 10연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정했다.

한편 농림부는 입법예고된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개정과 함께 농협 재무기준 등 농림부고시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중앙회와 조합의 정관, 조직ㆍ인사 등 자체 규정도 개정 농협법의 취지를 반영해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조합 현실 반영해야

농협 경영 투명성 확보와 규모 있는 경제사업 실천을 위한 이번 농협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지역조합의 현실과 다소 괴리돼 있다고 지적하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인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 전문경영가를 영입, 상임이사로 둔다는 개정안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지역조합의 정서상 외부 경영전문가 영입보다 전현직 전ㆍ상무가 상임이사로 선출 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경영책임자가 조합의 경영을 담당할 가능성이 현 농협체제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선출직인 조합장이 지역조합을 대표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이사 제도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조합의 규모화를 통해 경제사업 등에 대한 회원조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합 설립인가 기준 중 출자금을 강화한다는 것에 대해 일부 조합원은 지역조합 출자금이 대부분 5억원을 넘는 상황이라며 이 개혁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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