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신문을 겨낭한 남해시대신문의 악의적 보도행태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미 지난해 7월말 본사 이황석 대표이사는 발행인칼럼을 통해 전임 대표이사 재직시절 불거진 지역신문발전기금 유용사건에 대한 남해시대의 악의적 보도행태에 정중히 자제를 촉구하며 양 언론이 지역현안을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군민과 지역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또 열악한 지역언론 여건에서 각자도생의 길을 걷더라도 서로 비방과 험담으로 군민과 독자 모두에게 실망을 주기보다 언론의 품위를 지키며 서로 사랑받는 지역언론상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으나 최근 남해시대신문은 아니 남해시대신문 김광석 기자는 이같은 제안이 무색할 정도의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악의적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
남해시대신문은 최근 검찰의 기소로 지역내 이목을 집중되는 ‘인사청탁 비리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과가 발표되자 남해시대신문 보도에서 <본지(남해시대) 보도에 대해 “근거없는 소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박 군수의 입장만을 대변해 왔던 남해신문에 대한 군민들의 비판도 함께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남해신문을 직접 모독한 것도 모자라 남해시대신문의 사설격인 시대생각에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거듭 본사를 공격하고 ‘인사청탁 비리사건’을 보도해 온 남해신문의 논조까지 개입하며 자신들과 논조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해신문을 포함한 군정 주변의 모든 언론을 ‘하이에나’로 매도하며 조롱하는 행태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아무리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는 관계라 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룰이 있고, 동종업계 종사자에 대한 예의도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옳다면 자신들의 길을 가면 될 것을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 타 언론의 논지까지 거론하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등의 단정적 표현을 쓰는 것은 오만방자함의 극치다. 그간 본지는 여러 차례 군정 현안을 둘러싼 양 언론의 다른 시각이 정작 중요한 사안의 본질을 가리고 언론의 대리전으로 비춰져 독자들에게 피로감을 주게 될 것을 걱정해 남해시대의 지속적인 음해성 보도와 비난에도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남해시대 김광석 기자의 이같은 오만불손한 행태에 자제하는 것은 어려울 듯 하다.
남해시대 김광석 기자가 본지에 대해 악의적 보도행태를 띠어온 몇몇 사안을 따져보면 자신이 비난하고 있는 남해신문의 행태에 비해 김광석 기자 스스로는 얼마나 떳떳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특히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무관 승진 인사 청탁 금품수수사건을 다루는 그의 보도행태를 보면 과연 그가 입만 열면 외치는 언론의 사명과 언론의 가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최근 이 사안을 다룬 근간의 보도는 제쳐두고 시계바늘을 좀 뒤로 돌려보자.
지난 2011년 9월 8일자 남해시대 오피니언란에 실린 글이다. 쓴 이는 김광석 당시 남해시대 발행인이다. 김광석 기자는 과거 정현태 군수 재임시 일어난 산림소득보조금지원사업으로 정 전 군수 부인의 제3자 뇌물수뢰죄가 1심에서 유죄로 판결나자 이런 글을 쓴 바 있다.
<1심 재판부의 판결과 사람의 양심, 즉 진실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중략)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피고인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대해야 한다. 특히 언론은 이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중략) 현행범이 아닌 다음에야 어느 누구도 그때까지는 피고인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몰상식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가 당시 쓴 글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특히 언론은 이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누구도 피고인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몰상식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했던 김광석 기자는 6년이 조금 못 된 지금은 검찰 기소단계 이전부터 아니 이 사안이 세간에 소문으로 회자될 시기부터 비리행위로 못박고 군수를 공박해 왔다.
그런 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각종 ‘설’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재탕, 삼탕 우려내는 수 십건의 유사보도를 생산해내며 그가 5년전 경계해야 한다고 한 ‘피고인’조차도 아닌 ‘피의자’ 신분임에도 군수를 압박해 “이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라”, “이런 일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등의 가정과 추측을 전제로 행동을 강요하는 보도행태를 보여왔다. 대표적인 예가 <인사청탁 비리의혹이 있으니 비서실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식의 보도다. 많은 군민들과 독자들이 아는 바와 같이 두 사건 모두 권력형 금품비리사건이다. 핵심이 같은 사안을 보는 김광석 기자의 눈이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인가? 내가 아는 한 동일인물인데 말이다. 진부한 표현이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이 상황에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싶다.
사법부의 판결에도 점잖은 어투로 언론의 원칙을 논하고 몰상식한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 했던 자신의 양심에 비춰 근간의 보도행태를 되돌아 보기를 권한다.
자신의 양심을 내세워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할 때는 언제고, 김광석 기자는 지금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군수 사퇴’, 그에 앞서서는 ‘비서실장 교체’를 버젓이 요구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비리가 있다면 군수든, 비서실장이든, 공무원이든 당국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처분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상대사의 논조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가 있다면 자신의 취재역량을 통해 본사 논조와 다른 남해시대, 김광석 기자만의 논조를 가져가면 될 일이다.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언론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타사의 논지에 비평도 아닌 비난의 글을 싣고 남해시대신문이 아닌 모든 언론을 ‘하이에나’로 매도하는 김광석 기자의 상식 밖의 행동은 거듭 밝히건데 더 이상 묵과하고 용인할 수 없다. 더군다나 타사의 논지에 비평할 생각이 있다면 적어도 비평 수준에 걸맞는 글의 형태는 갖춰 보도해 주기를 바란다. 편지를 쓸 요량이면 지면이 아니라 본사로 바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적어도 공공의 재화인 신문을 구독하는 독자들에게는 김광석 기자 개인의 생각이 담긴 편지보다는 독자가 신문에 요구하는 정보 전달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 말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다. ‘칼’로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펜’이 더 큰 힘을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 이 말은 언론의 사명과 가치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경구다. 그러나 이 말은 칼보다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이 ‘펜’일 수 있다는 중의적 개념으로 언론인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리고 사회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잘못 쓰게 될 경우 ‘칼’보다 더 큰 상처를 사회에 남길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왕’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오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지위와 권위를 축적해 온 사법체계의 근간도 간단히 무시하며 ‘피고인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가 ‘어느 누구든 죄인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기를 바란다. 자신이 ‘상왕’이 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더 이상 예의와 정도(程道)를 넘은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글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김광석 기자에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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