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내 한 고교가 선행학습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도교육청의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본지 보도나 저간의 여론들을 모아보면 현행법이 교육 일선의 현실을 제대로 좇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이 발의, 입법예고된 상태고 적발된 현재로서는 관련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현장조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의 특별감사까지 이어지게 된 배경에는 설령 현행법이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취지에 따라 교육당국의 조사에는 응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았으리라는 생각에 군내 고교의 상황 대처 미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우리 농어촌 지역 교육현실의 명암을 모두 드러낸 단적인 예다.
선행학습을 금지해 둔 현행법의 제정취지도 치솟는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또 무분별한 사교육 참여로 공교육의 근간이 침해되는 것을 막자는 것인 만큼 이견을 달기는 힘들다. 반대로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도농(都農)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시지역보다 사교육 참여가 저조할 수 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의 부모나 학생들에게는 공교육의 영역에서라도 도농간 학습역량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단순히 이번 선행학습 논란이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나 조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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