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결정, 판결시까지 의원신분 유지

남해신문 대표이사 재직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남도의회 박춘식 의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 의원은 어제 대법원에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는 상고장을 제출해 의원직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유지하게 됐다. 
박춘식 의원은 남해신문 대표이사 재직기간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경남도가 지원한 지역신문발전사업 중 인턴 및 프리랜서 지원사업 과정에서 실제 인력은 채용하지 않으면서 매달 인건비를 지급했다 되돌려 받는 등의 방식으로 총 6550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피소된 뒤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을 담당한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권, 판사 손승범·박신영)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부당 수령한 자금을 신문사 운영자금으로 사용,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유용한 피해금을 변제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3년 6개월에 걸쳐 6500여만원의 거액을 유용한 점, 원심에서 항소심까지 신문사 경영에 대해 기획실장에게 일임했다고 하나 실질적 운영의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힘들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경남도의회 박춘식 의원은 대법원 상고 결정 이후 “항소심 선고 등 이번 사건의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 애당초 이 건에 씌워진 정치적 의도의 올가미를 걷어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상고 과정에서 충실한 변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박춘식 도의원과 함께 사기 혐의로 공판을 받은 남해신문 전 기획실장 A씨에게도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A씨는 상고 여부에 대해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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