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 군수 공식입장 표명, “법적 판단 떠나 책임 통감”

지난해 7월 31일 남해군의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 불거진 ‘인사청탁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해 온 검찰이 최근 남해군수 비서실장 K씨를 포함한 군 공무원 4명, 민간인 2명 등 총 6명을 적발해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10일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군수 비서실장 K씨와 돈을 제공한 남해군청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군수 비서실장 K씨에게 돈을 전달하는데 가담한 공무원 S씨의 아내 A씨와 처제 B씨 (남해군 공무원), 뇌물을 전달한 역할을 한 남해군 청원경찰 C씨 및 군수 비서실장 K씨의 지인 D씨 등 중간브로커 2명도 적발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 발표에서 “이번 수사로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지방자치단체 사무관 승진비리의 일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엄단함으로써 지역의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등 부패사범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뒤 “피고인들의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부연했다.
검찰이 이들 관련자 6명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인사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건넨 남해군 6급 공무원 S씨와 아내 A씨, 처제 B씨, 중간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남해군 청원경찰 C씨, 군수 비서실장의 지인 D씨 등은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으며, 군수 비서실장 K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약 9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년 3월 6일경 남해군 공무원 S씨의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현금 3천만원을 S씨의 아내 A씨가 S씨의 처제인 남해군 공무원 B씨에게 전달하고, 처제 B씨는 중간브로커로 적발된 남해군 청원경찰 C씨와 군수 비서실장의 지인 D씨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했으며, D씨가 군수 비서실장 K씨에게 교부, K씨가 최종 수수했다고 이들의 범죄사실을 요약해 발표했다. <그래픽 참조>
박영일 군수는 검찰의 기소 조치 후 ‘인사청탁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즈음해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 군수는 “먼저 이번 사건의 법적 책임 여하를 막론하고 군정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힌 뒤 “무엇보다 청렴해야 할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면 결과에 따라 군수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군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드린 인사청탁과 관련한 의혹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더욱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S씨로부터 인사청탁성 금품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수 비서실장 K씨는 지난 13일 오전, 군청 내부 행정망 게시판에 “저는 인사청탁을 받은 적도 없으며, 인사와 관련해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는 재판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 확신한다.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군수 비서실장 K씨는 이같은 입장 표명 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힌 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연루 및 가담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까지 제출하며 검찰의 공소 요지를 반박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상세히 언급하기는 힘드나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을 꼼꼼히 따져 이번 사건과 자신은 전혀 무관한 일임을 밝히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관련기사 3~4면>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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