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채소 파종기를 앞두고 국립종자관리소(소장 심재천)는 일부 종자 판매 업자들의 불법ㆍ불량종자 판매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3월 불법종자 판매행위 단속에 나선다.

종자유통단속은 시ㆍ도와 합동으로 전국의 종자생산업체, 종자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국립종자관리소에 따르면 불법ㆍ불량종자 판매행위를 막기 위해 매년 봄, 가을에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벌이는데 지난해에는 총 26건을 적발해 과태료, 영업정지, 경찰 및 공정위 조치의뢰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중 수입적응성 시험 미이행 위반 1개업체(ㅅ종자업체,2개 품종)에 대해서는 종자업등록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했으며, 품질표시를 위반한 6개 업체에게는 업체당 10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시ㆍ도지사에 통보해 영업정지토록 했다.

국립종자관리소 관계자는 "종자 구입은 한해 농사를 좌우할 수 있어 농가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면서 불법종사 식별 요령을 설명했다.
우선 종자의 포장이나 용기에  종자업 등록번호 기재여부와 품종생산ㆍ수입 판매신고번호를 확인하고 무등록업자가 생산한 종자는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종자의 명칭, 수량, 발아율, 재배상 주의할 사항 등을 살피고 발아보증시한과 수입연월, 포장연월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립종자관리소는 앞으로도 시ㆍ도지사와 협조해 종자유통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불법종자유통에 따른 농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종자관련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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