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북변리 ㎡당 209만원, 최저 고현면 ㎡당 189원

남해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23만6590필지로 군은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달 17일 부군수 주재의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대비 평균 6.79% 오른 개별공시지가를 심의·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군내 최고가를 기록한 땅은 북변리 158-21번지(상업용지)로 ㎡당 206만9천원으로 수년간 부동의 ‘알짜배기’ 타이틀을 이어갔으며, 가장 싼 땅은 고현면 남치리 산 151-1번지가 189원으로 가장 낮았다.
군 관계부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지가상승요인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과 창선면 골프장 부지 가격상승, 해안가 주변 펜션 부지 개발 등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인터넷(경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gsnd.net/land_info→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을 통해서 가능하다.
군은 이달 30일까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은 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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