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의원, "관례 따른 것, 선거 의식한 것 아니다" 해명

이동면 출신 손종문 의원이 설 명절에 지역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돌린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손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법상 상시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 의원은 지난 17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손 의원은 지난 8일 이동관내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302여명에게 1만원에서 3만원까지의 상품권을 농산물 상품권을 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전날 면사무소에서 마을 이장 등 책임자들의 명단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진 손의원은 마을별로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5명에서 15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편지봉투에 1만원에서부터 3만원치의 상품권을 넣은 다음 이를 다시 마을별로 대봉투에 넣어 마을이장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상품권 봉투는 이동면 22개 전 마을에 나눠졌는데 일부는 당사자들에게 전달됐고 나머지는 당사자에게 전달되기전 회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손 의원이 준비한 상품권은 1만원권 460장, 5천원권 200장 등 총 660매 560만원어치다.
상품권은 연하장과 함께 동봉됐으며 창신건설 손종문 명의로 전달됐다.

손 의원은 지난 22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총 560만원 어치를 구입해 이중 400만원 가량 어치를 돌리고 나머지는 세배돈 대신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썼다"고 밝혀 사실을 시인했다.

더불어 그는 "군의원이 되기전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관례적으로 쌀이나 과일 등 농산물을 마을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 생각 없이 관례에 따라 선물을 줬던 것"이라 밝히고 "선거를 의식해 한 행동이라면 은밀히 하지 않고 이름을 쓰고 이장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돌리려 했겠는가"라며 선거를 의식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손의원에 대해 구속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군민들은 "군의원이 어떻게 선거법조차 모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과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 말했다.

/한중봉 기자 bagus10@hanmail.net


손종문 의원, '상품권 사건' 주요 쟁점

'선거의식했나' '기존 관례였나'가 중요
상품권 받은 주민 '과태료 50배 부과여부'도 주목
'400만원 지원설'부산향우회 J씨와 관계없는 듯


선거운동 의식하지 않았나

손종문 군의원의 설 명절을 맞아 이동관내 마을 대표자 등에게 상품권을 돌린 사건의 파문이 커져가고 있다.

사건은 과연 손 의원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말대로 아무 생각 없이 관례에 따라 한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손 의원은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전부터 해 오던 것이어서 관례대로 해 온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장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전달한 것이며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평소 마을 책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달한 것"이라 해명했다.

더불어 그는 일부 명단에서 마을 책임자들 외에도 일반 주민들의 이름이 있는 것과 관련, "지난해 마을일을 맡아 온 사람까지 포함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며 적과 아군을 구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마을 책임자중에서 일부 빠진 사람도 있고 뚜렷한 기준없이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미뤄보아 선거를 의식한 행위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선관위에서 군의회에 관련 공문을 보냈고 군의회에서 이를 복사해 의원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를 미뤄보아 손의원이 선거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1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손 의원은 기부행위가 선거운동으로 해석될지 관례로 볼 것인지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주민들 50배 과태료 내야하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손의원으로부터 상품권을 직접 받은 사람이 600여명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손의원이 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해 농산물 상품권 5000원권 200매, 1만원권 460매 등 660매 56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손 의원은 이를 1만원에서 3만원까지 302여개를 마련해 이를 마을이장 등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이 상품권을 선거와 관련된 것 인줄 알고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를 인지하고 받았다면 본인이 받은 상품권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를 받는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차분을 받게 돼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신분이 보호되고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건설회사를 운영해 오던 손 의원이 관례대로 준 것으로 알고 받았다면 사정은 다르다는 관계기관의 판단이다.

경찰관계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받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입건여부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의 판결문이 통보되면 상부기관과 협의해 판단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향우회 J씨와 관련 있나

손의원은 17일 1차 경찰 조사에서 총 560만원중 400만원은 부산향우회 J씨가 마을책임자에게 설 선물을 하라고 보내왔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같은 손의원의 진술에 근거해 보도해 한때 부산향우회 J씨에 대한 추측과 사실여부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손의원은 "사건을 수습하려다 보니 잘못 판단해 이 같은 진술을 했다"며 "부산향우회 J씨는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한중봉 기자 bagus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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