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기초생활수급자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4인기준 130여만원) 차상위계층 중 복지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급식도우미를 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복지도우미는 군·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복지시설의 보조인력으로 근무한다. 또 급식도우미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위한 업무를 맡는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토·일요일은 제외한 평일 5일 동안 근무하며 급여는 1일 2만6000원씩이다.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군 사회복지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사회복지과(☎860-3838)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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